수도법령상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에서 반기마…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수도법령상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에서 반기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지만 과거 3년간 상수원수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매우 좋음(Ⅰa)’ 등급이었을 경우, 조사를 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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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3
지아디아 포낭
4
분원성 대장균군
해설
수도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조사가 원칙인 항목 중 바이러스·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지아디아 포낭은 과거 3년간 원수의 분원성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매우 좋음(Ⅰa)' 등급이면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반면 분원성대장균군은 그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자체이므로, 이 기준을 근거로 스스로의 조사를 면제받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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