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질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19년 2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질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 ㄱ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ㄱ )은(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 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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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수장 책임자, ㄴ: 환경부장관
2
ㄱ: 시ㆍ도지사, ㄴ: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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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수장 책임자, ㄴ: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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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수도사업 본부장, ㄴ: 시ㆍ도지사
해설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취합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2단계 체계이다.
보고 흐름은 검사 주체에서 광역 행정기관을 거쳐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구조다. 광역·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분은 분기 종료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보고를 모아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자 보고기한(10일)보다 5일 뒤로 정해 둔 것도 취합 시간을 두기 위한 것이다.
정수장 책임자나 상수도사업 본부장은 사업자 내부의 직위일 뿐 법령상 보고를 받는 감독기관이 아니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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