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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상수도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수도법령상 상수도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1
상수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교육기자재,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학교급식시설 지원
3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및 문화시설 지원
4
생산품공동저장소,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ㆍ수산업 관련 시설 지원
해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교육·문화·생활편의·농림수산업 관련 시설 지원처럼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이 있으며, "상수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이러한 주민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육기자재·학자금 지급 및 학교급식시설 지원은 주민 지원사업이다.
  •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 지원도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 생산품공동저장소·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 지원도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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