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옳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갖추고자 할 때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 m3/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 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취수장 및 정수장에 원수 측정용 생물감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 m3/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