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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상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ㆍ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오염물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 등 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 및 평가에 필요한 처리수의 수질검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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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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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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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254
4
BOD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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