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50,000 m3/일 이상 100,000 m3/일 미만 시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0년 2회차
수도법령상 50,000 m3/일 이상 100,000 m3/일 미만 시설규모의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인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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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2
2명 이상
3
3명 이상
4
4명 이상
해설
수도법령상 시설규모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일반수도사업자는 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은 시설규모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구간의 2급 기준은 2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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