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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검사결과 보존에 관한 내용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검사결과 보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수장 및 수도꼭지 등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결과를 ( ㄱ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 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검사결과를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2
ㄱ: 3, ㄴ: 2
3
ㄱ: 3, ㄴ: 3
4
ㄱ: 5, ㄴ: 5
해설

수질검사결과와 건강검사결과는 보존기간이 같아 둘 다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 설치자,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수장과 수도꼭지 등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취수·정수·배수시설 종사자와 그 시설 안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역시 같은 규칙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두 항목이 서로 다른 기간이라고 헷갈리기 쉬우나 보존기간은 동일하다는 점이 이 조문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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