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군-효소기질이용법 결과표기에 대한 내용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군-효소기질이용법 결과표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 수돗물,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시험결과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불검출/( ㄱ )’로, 검출된 경우는 ‘검출/( ㄱ )’로 표기한다.
  • ○ 샘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에 대한 시험결과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는 ‘불검출/( ㄴ )’로, 검출된 경우는 ‘검출/( ㄴ )’로 표기한다.
1
ㄱ: mL, ㄴ: 100 mL
2
ㄱ: mL, ㄴ: 250 mL
3
ㄱ: 100 mL, ㄴ: 100 mL
4
ㄱ: 100 mL, ㄴ: 250 mL
해설

총대장균군 시험결과는 시료 종류마다 기준 검수량이 달라 수돗물·먹는물공동시설은 100 mL, 샘물·먹는샘물류는 250 mL를 함께 적는다.

따라서 수돗물과 먹는물공동시설은 ‘불검출/100 mL’ 또는 ‘검출/100 mL’로 표기하고, 샘물·먹는샘물·먹는 해양심층수·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는 ‘불검출/250 mL’ 또는 ‘검출/250 mL’로 표기한다.

검수량이 갈리는 이유는 수질기준 자체가 수돗물은 100 mL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샘물류는 250 mL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위만 ‘mL’로 적으면 몇 mL를 시험했는지 알 수 없어 결과 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