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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방식에서 응집 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3년 1회차
여과방식에서 응집 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완속여과에서 원수탁도가 30 NTU 이상인 경우
2
원수 중의 부유하는 현탁물질이 쉽게 침전되거나 여과층에 억류되는 경우
3
저탁도이더라도 급속여과지에서 콜로이드성 입자가 충분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저탁도이더라도 급속여과지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의 병원성 미생물로 원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원수 중 부유하는 현탁물질이 쉽게 침전되거나 여과층에 억류되는 경우는 원수 상태가 양호하여 응집 전처리 없이도 여과 처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응집 전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속여과에서 원수탁도가 30NTU 이상인 경우, 저탁도이더라도 급속여과지에서 콜로이드성 입자의 제거를 기대할 수 없거나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집 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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