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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상수원 구간에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이상 1,000,000세포/mL미만인경우”에 발령되는 조류경보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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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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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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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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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설
물환경보전법령상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으로 채취되면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다.
같은 방식으로 2회 연속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이면 “관심” 단계, 1,000,000세포/mL 이상이면 “조류대발생”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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