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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대통령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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