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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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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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