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즉시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빛이 차단된 4℃ 냉장보관 상태에서 ( )시간 이내에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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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빛이 차단된 4℃ 냉장 상태로 보관했을 때 허용되는 시험 유예 시간은 24시간이다.
일반세균은 살아 있는 세균을 배양해 집락수를 세는 항목이라, 채취 후 시간이 지나면 시료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거나 사멸해 결과가 실제 수질과 달라진다. 그래서 원칙은 채취 즉시 시험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온·차광 보관으로 변화를 늦춘다.
이때도 보관 한계는 24시간이며, 이를 넘긴 시료는 일반세균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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