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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미생물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미생물이 아닌 것은?
1
바이러스
2
지아디아 포낭
3
분원성 연쇄상구균
4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해설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이 요구하는 병원성미생물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이며, 이들의 제거·불활성화 정도(불활성화비)를 관리 대상으로 한다.

분원성 연쇄상구균은 분변오염 지표세균의 하나로 수질 감시 항목으로는 다루어지지만,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불활성화 대상 병원성미생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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