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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군-시험관법의 시료채취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멸균된 시료용기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시험하여야 한다.
2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오염되기 전에 즉시 채취한다.
3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시료채취 전에 멸균된 시료채취용기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 % 되도록 투여한다.
4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염지하수 제품수는 병의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해설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관 내에 정체되어 있던 물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 흘려보낸 뒤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어 오염되기 전에 즉시 채취'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멸균된 용기로 무균 채취 후 즉시 시험한다는 점, 잔류염소가 있는 시료에 티오황산나트륨을 투여해 최종농도 0.03%로 맞춘다는 점, 먹는샘물 등 제품수는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시험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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