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서 수도꼭지에서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4년 2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서 수도꼭지에서의 먹는 물의 잔류염소 농도의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 ㄱ )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 염소는 ( ㄴ )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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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2,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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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2, 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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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4,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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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0.4, ㄴ: 1.8
해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도꼭지에서 유리잔류염소 0.4mg/L, 결합잔류염소 1.8mg/L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는 평상시에는 수도꼭지에서 유리잔류염소 0.1mg/L(결합잔류염소는 0.4mg/L) 이상이 항상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비상시에는 소독력을 끌어올려야 하므로 이 값을 평상시 기준의 네 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보다 살균력이 약해 어느 경우에나 더 높은 값이 요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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