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수원관리규칙상 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중 측정횟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수가 강변여과수인 경우에는 용존산소량은 매월 1회 이상 검사한다.
원수가 하천수인 경우에는 부유물질량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원수가 호소수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는 매월 1회 이상 검사한다.
원수가 지하수인 경우에는 철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