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배출수 처리시설의 방류 TMS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구축해야 되는 경우는?
방류수 배출신고량이 700m3/d인 정수장의 경우
방류수 전량을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폐수 배출신고량이 4∼5종 사업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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