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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하는 수도사업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하는 수도사업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3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4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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