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하는 수도사업의 상시근로자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