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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령상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이 아닌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이 아닌 것은?
1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3
퇴적물 측정망
4
도심하천 측정망
해설

물환경보전법령상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에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등이 포함된다.

도심하천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으로 구분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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