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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5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 감시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상수도공학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해설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 수질감시원은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상수도공학·환경공학 등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요구되는 기술자격은 기사 등급이므로,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만으로는 감시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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