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과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 시행령 제4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기준)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과 관련하여 그 위반내용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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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가 1 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3
수소이온농도(pH)가 5.5를 초과하거나 9.0 미만인 경우로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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