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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의 적정법으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기 위해 시료 300 mL를 채수한 후, 그 중 205 mL를 분취하여 0.025 M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적정하니 5 mL가 소비되었다. 이 물의 DO(mg/L)는? (단, 0.025 M 티오황산나트륨의 인자는 1.00, 황산망간 용액과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아자이드화나트륨 용액 첨가량은 전체 3 mL이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구하시오.)
1
1.48
2
2.46
3
2.96
4
4.93
해설

이 물의 DO는 적정법 계산식에 따라 4.93 mg/L이다.

적정에 소비된 티오황산나트륨 5 mL와 인자(f=1.00), 농도 0.025 M(=0.025 N)을 이용하면 적정량에 해당하는 산소량은 5×0.2=1 mg5 \times 0.2 = 1\ \mathrm{mg}이다(0.025 N 티오황산나트륨 1 mL는 산소 0.2 mg에 해당).

이를 분취량(205 mL)에 대한 농도로 환산하고, 시료 300 mL 중 시약 첨가량 3 mL만큼 희석된 부분을 보정하면
DO=1×1000205×300300−3≈4.88×1.0101≈4.93 mg/LDO = \dfrac{1 \times 1000}{205} \times \dfrac{300}{300-3} \approx 4.88 \times 1.0101 \approx 4.93\ \mathrm{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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