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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각 몇 년마다 수립하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1회차
수도법령상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각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1
5년, 5년
2
5년, 10년
3
10년, 10년
4
10년, 20년
해설

수도법령상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각 10년마다 수립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수도정비 방향을 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 역시 10년마다 수립한다.

두 계획 모두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 자체는 10년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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