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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2회차
정수용 수처리제인 응집제는 주로 황산알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과 같은 알루미늄염이 사용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알루미늄의 수질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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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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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g/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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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g/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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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해설
먹는물 수질기준상 알루미늄은 0.2 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알루미늄염 응집제(황산알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 등)를 사용하는 정수장에서는 처리수 중 잔류 알루미늄 농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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