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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용존산소-적정법에서 시료의 전처리시 황산을 첨가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2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용존산소-적정법에서 시료의 전처리시 황산을 첨가하기 전에 플루오린화칼륨 용액 1 mL를 가하는 경우는?
1
산화성 물질(Fe(Ⅲ))을 함유한 경우
2
산화성 물질(잔류염소)을 함유한 경우
3
미생물 플록(floc)이 형성된 경우
4
시료의 착색ㆍ현탁된 경우
해설

용존산소-적정법 전처리에서 시료가 산화성 물질인 Fe(Ⅲ) 등을 함유한 경우, 황산을 넣기 전에 플루오린화칼륨 용액 1 mL를 가해 철 이온에 의한 정량 방해를 없앤다.

  • 산화성 물질(잔류염소)을 함유한 경우는 아자이드화나트륨을 이용한 변법으로 처리한다.
  • 미생물 플록이 형성된 경우는 황산구리-설파민산 시약으로 처리한다.
  • 시료가 착색·현탁된 경우는 칼륨명반(황산알루미늄칼륨)을 이용한 응집침전법으로 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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