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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7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ㄴ.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ㄷ.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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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ㄴ
4
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과태료 총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반대로 위반자의 사정을 참작해 같은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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