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2
프레스
3
혼합기
4
파쇄기
해설
프레스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에 해당한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는 프레스ㆍ전단기ㆍ크레인ㆍ리프트ㆍ압력용기ㆍ곤돌라ㆍ국소배기장치ㆍ원심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ㆍ컨베이어ㆍ산업용 로봇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연삭기ㆍ연마기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혼합기와 파쇄기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혼합기와 파쇄기ㆍ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실무에서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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