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국가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1회차
하천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국가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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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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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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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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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해설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기준 중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유역면적 구간에서 도시 인구 요건을 10만명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다.
유역면적 합계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의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은 모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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