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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교반조나 혼화지 설계 시 필요한 G값(속도경사)을 구할 때 고려인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1회차

급속교반조나 혼화지 설계 시 필요한 G값(속도경사)을 구할 때 고려인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속도경사식 기준이다.)

  • ㄱ. 소요동력
  • ㄴ. 혼화조 부피
  • ㄷ. 물의 점성
  • ㄹ.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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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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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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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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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속도경사 G=PμVG=\sqrt{\dfrac{P}{\mu V}} 에 들어가는 인자는 소요동력·혼화조 부피·물의 점성 세 가지뿐이고, 체류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PP는 교반기에 투입되는 소요동력(W), μ\mu는 물의 점성계수(N⋅s/m2\mathrm{N\cdot s/m^2}), VV는 혼화조의 부피(m3\mathrm{m^3})이며, 단위를 정리하면 GG는 sec−1\mathrm{sec^{-1}}가 된다.

체류시간은 G값 자체의 계산인자가 아니라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GtGt(속도경사×체류시간)를 구할 때 곱해 주는 별개의 값이다. 또 물의 점성은 수온에 따라 변하므로 같은 동력을 넣더라도 수온이 낮을수록 점성이 커져 G값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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