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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1
망간,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2
아연, 철
3
알루미늄, 황산이온
4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해설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는 먹는물 수질기준상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영향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속하며, 맛・냄새・색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심미적영향물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망간・세제, 아연・철, 알루미늄・황산이온은 모두 심미적영향물질 기준 항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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