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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산성법 측정에서 0.004M 과망간산칼륨(KMnO 4 분자량은 158)용액과 0.01M 옥살산나트륨용액으로 농도를 변화시켜 분석하였다. 다음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계산식에서 ( )에 들어갈 값은? (단, a: 과망간산칼륨 소비량(mL), b: 정제수를 사용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때에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mL), f: 과망간산칼륨용액(0.004 M)의 농도계수, V: 시료 채취량(mL)이다.)
1
0.316
2
0.632
3
0.948
4
1.580
해설
0.004M 과망간산칼륨용액 1mL에 들어 있는 과망간산칼륨의 질량이 계산식의 마지막 계수이므로 빈칸에는 0.632가 들어간다.
이 계수는 '적정에 소비된 부피 1mL당 과망간산칼륨 mg수'를 뜻한다.
공정시험기준 본래 식에 쓰이는 0.316은 규정 농도인 0.002M 용액에 대한 값()이다. 여기서는 적정액 농도를 2배인 0.004M로 바꾸었으므로 1mL가 대응하는 과망간산칼륨 양도 정확히 2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계산식은 가 되며, 옥살산나트륨 농도 변경은 과망간산칼륨용액의 농도계수 f를 정하는 표정 단계에 반영될 뿐 이 계수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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