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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도시설(취수, 정수, 배수…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도시설(취수, 정수, 배수)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세균성 이질
4
콜레라
해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취수·정수·배수 등 수도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의 병원체 감염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콜레라는 이 정기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콜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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