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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질검사 결과
  • ㄴ.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 ㄷ.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 ㄹ. 먹는물공동시설 주변 외부 오염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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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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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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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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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분기별 보고 내용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세 가지이다.

먹는물관리법령은 약수터·샘터 같은 먹는물공동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면서, 분기별 검사 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 관리 중인 시설 현황을 보고하게 해 환경부가 전국 관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설 주변 외부 오염원 현황은 관리자가 평소 점검·정비할 사항일 뿐 분기 보고 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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