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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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총대장균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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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된 시료용기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시험하여야 한다. 즉시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빛이 차단된 4℃ 냉장 보관 상태에서 48시간 이내에 시험하여야 한다.
2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시료채취 전에 멸균된 시료채취용기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 % 되도록 투여한다.
3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2분 ~ 3분간 흘려버린 후 시료를 채취한다.
4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염지하수 제품수는 병의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말하며, 병의 마개가 열린 것은 시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미생물 시험용 시료는 멸균 용기로 무균 채취하여 즉시 시험하는 것이 원칙이며, 즉시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빛이 차단된 4℃ 냉장 보관 상태에서 24시간 이내에 시험해야 한다. 따라서 48시간 이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잔류염소가 있는 시료는 멸균 채취용기에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최종농도 0.03%가 되도록 미리 넣어 잔류염소를 제거하고, 수도꼭지 시료는 2~3분간 흘려버린 뒤 채취하며, 먹는샘물 등 제품수는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만 시료로 사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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