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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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는 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지도·연구·교육시설,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위임 근거도 환경부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서술은 법 문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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