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50,000 m3 이상 100,000 m3 미만 시설규모(일 기준)의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해야 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1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5명 이상
2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3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
4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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