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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령상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4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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