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증발잔류물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0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증발잔류물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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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12시간 이내에 증발처리를 하여야 하나 최대 14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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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 있을 때에는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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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한계는 5 mg/L이고, 정량범위는 5 mg/L ~ 20,000 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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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103℃ ~ 105℃에서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식힌 후 무게를 달아 증발접시의 무게차로부터 증발잔류물의 농도(mg/L)를 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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