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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상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상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  )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고용노동부장관
3
환경부장관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할 상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사망이나 중상 등 중대연구실사고가 난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지체 없이 전화·팩스·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이나 환경 관련 법령(환경부)과는 소관 부처가 다르다.

또한 보고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주무장관이며, 보고는 사고 발생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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