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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상 규정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은 생활용수인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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