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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2
탁도가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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