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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수도법령상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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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에서는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0L이상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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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은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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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은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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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은 조사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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