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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피뢰시스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ㆍ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 )m 이상인 것
-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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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피뢰시스템 적용범위에서 건축물ㆍ구조물의 높이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20 m 이상이다.
즉 높이가 20 m 이상이면 그 자체로 적용 대상이 되고, 20 m 미만이라도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ㆍ구조물이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두 요건은 '또는'으로 연결된 병렬 조건이다.
정수장에서도 배수지 상부 계측설비, 약품 저장ㆍ주입동, 전기실과 같이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구조물은 이 기준에 따라 피뢰시스템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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