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1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2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3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제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