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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수도법령상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2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3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제거
4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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