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는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에 인가 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