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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 ㄱ )년으로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 ㄴ )년간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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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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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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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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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5
해설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연장을 신청하면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두 빈칸 모두 5가 들어간다.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심사해 5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한다.

유효기간을 두는 취지는 지하수가 한정된 공공의 수자원이기 때문이다. 일정 주기마다 취수량의 적정성과 주변 지하수위ㆍ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해, 과잉 취수나 오염 확산을 관리하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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