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미생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미생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아디아 포낭
- ㄴ.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 ㄷ. 바이러스
- ㄹ. 살모넬라
- ㅁ. 분원성 연쇄상구균
- ㅂ. 여시니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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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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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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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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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수도법령의 정수처리기준이 대상으로 삼는 병원성미생물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세 가지다.
정수처리기준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제거·불활성화 정도를 규정하여, 바이러스와 지아디아 포낭은 제거 또는 불활성화를,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은 여과에 의한 제거를 요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과수 탁도와 소독능(CT)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함께 제시된 살모넬라, 분원성 연쇄상구균, 여시니아균은 샘물·먹는샘물 등의 수질기준 검사항목에 나오는 미생물로, 정수처리기준에서 제거·불활성화비를 정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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