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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1회차
수도법령상 일반수도사업자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도꼭지의 먹는물에서 유지해야 하는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mg/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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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도법령상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수도꼭지에서 유지해야 하는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는 0.4 mg/L이다(평상시 기준은 0.1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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