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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규정에 따라 2년 마다 35시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4년 2회차

수도법령상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규정에 따라 2년 마다 35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저수조청소업자
  • ㄴ. 일반수도사업자
  • ㄷ. 수도시설의 운영요원
  • ㄹ.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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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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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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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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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2년마다 35시간의 수도시설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이다.

수도법령은 취수부터 배수까지의 수도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주체에게 정기 교육을 부과한다. 시설 관리 책임을 지는 일반수도사업자와 현장에서 시설을 조작하는 운영요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주기와 시간은 2년마다 35시간이다.

  • 저수조청소업자: 수도시설 운영주체가 아니라 저수조 청소·위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해당 업에 관한 별도의 교육 규정을 적용받는다.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관망 관리 대행업에 관한 별도의 등록·교육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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